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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9일 양 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A 씨를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024년 7월 한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했던 양 씨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 씨를 고소했다. 또 양씨와 해당 업체가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남서 수사2과도 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또 다른 피고소인인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올해 초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이자 양 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의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을 인지했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소속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에게 양 씨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경감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향응 또는 금품이 송 경감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와, 수사 정보 유출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데일리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필라테스 가맹사업주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끼인 상태”라며 “해당 필라테스와 모델계약을 했을 뿐 필라테스 가맹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양 씨는 “남편이 위 분쟁의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쟁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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