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9일 김용현 피의자 소환 통보…金 "이중기소"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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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9일 김용현 피의자 소환 통보…金 "이중기소" 불출석(종합)

연합뉴스 2026-04-28 17:5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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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 혐의…金측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 수사 불가"

'채상병 외압' 박진희 참고인 조사…'관저 이전' 유경옥 압색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한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이를 다시 기소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이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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