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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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6-04-28 17:5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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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A씨와 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A씨의 휴대전화와 설계 업체로부터 받은 건축 모형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에 취임 이후 한 건축설계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꽃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모형물은 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및 일대 건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징계받고 지난달 해임됐다. A씨는 현재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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