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백신 입찰 과징금 소송, 헌재 전원재판부 첫 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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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백신 입찰 과징금 소송, 헌재 전원재판부 첫 회부 (종합)

나남뉴스 2026-04-28 17:5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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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제약업체 녹십자의 재판취소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28일 진행된 3인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716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전날까지 총 525건이 접수됐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이 전원재판부 회부가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심사를 거친 266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265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벌어진 백신 구매입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십자는 당시 백신 도매상을 형식적 경쟁자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녹십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추가 불복 절차로 상고했지만, 올해 2월 12일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절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녹십자 측 주장의 핵심은 서울고법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정반대 해석이 적용됐고,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녹십자의 입장이다.

결국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이 아닌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해당 방식으로 기각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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