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강요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A교사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택 선관위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학교 학생들에게 경기교육감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교사의 가입 요구를 들은 한 학생이 A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2일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경기도교육감선거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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