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공선법 10일 만에 바꿔···국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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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공선법 10일 만에 바꿔···국회, 사과해야”

투데이코리아 2026-04-28 17:4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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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를 36일 앞두고 관련 조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늑장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 직후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지만 국회는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과정에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권리는 무시됐다”며 “늑장 국회는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을 또다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인천 지역 기초의원 3명을 증원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현행보다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강동구 선거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5000명, 구의원은 3명인데, 다른 선거구는 7만4000명으로 주민이 두 배가 넘는데도 선출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불합리를 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까지 지정해 손을 쓸 수 없게 했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을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서울 시민 특히 강동구민에게 응당 사과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59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은 1조4570억원 규모로 피해 계층 밀착 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매칭 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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