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추가 유죄 인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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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추가 유죄 인정 (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4-28 17:4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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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다이아몬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겼으며, 해당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샤넬백 수수’ 혐의를 포함해 3건의 알선수재를 포괄일죄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를 무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것이라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그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가조작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통일교 청탁을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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