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공식적으로 불허한 셈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사안은 주관 부문에 문의하라”면서도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외자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회 요구에 대한 직접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 기업이다.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시연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한때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앞서 이 회사는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지만, 핵심 기술과 연구 인력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통제와 국가 안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 산업과 핵심 기술, 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 시 이미 진행된 투자도 일정 기간 내 지분·자산을 처분해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즉각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별도 사설에서는 AI·데이터 같은 전략 기술 분야 인수합병은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가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오히려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다른 기업들을 향한 강한 경고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많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유사한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처럼 민감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누스 인력 상당수가 이미 메타로 이동했고 자금 이전도 상당 부분 완료됐을 뿐 아니라 경영진도 메타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원상 복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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