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하다며 임원 컴퓨터·의자 강탈…한화오션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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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과하다며 임원 컴퓨터·의자 강탈…한화오션 "불법 행위"

이데일리 2026-04-28 17: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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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이 임원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불법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안전 문제에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28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제조총괄 사무실에 침입,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를 외부로 들고 나가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 무단반출을 시도하고 있다.(사진=독자 재공).


이같은 행위는 최근 사측이 내린 징계 결정 때문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발생했던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작업 지침을 위반한 노조원 11명에게 징계를 받게 됐다.

한화오션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작업자와 관리자의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사측은 이들 작업자들이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임의 이탈 및 안전통제 미준수, 사전 인지된 위험요소 미공유 등 규정 미준수로 동료 근로자의 상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에 대해 사측이 사고의 책임을 회사의 관리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산 총괄 담당 임원 사무실에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무단으로 침입해 컴퓨터·태블릿·전화기 등 집기류를 반출했다.

한화오션은 이같은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한화오션 측은 “노조는 사고를 유발한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한 징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반한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노조는 안전을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마저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임직원 보호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를 무단 반출했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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