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50대 여성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해 인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자정께 “술에 취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귀가를 돕기 위해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을 파악,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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