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일단 한 달 유예…법원 "잠정정지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일단 한 달 유예…법원 "잠정정지 결정"

아주경제 2026-04-28 17:01:33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일단 한 달간 유예됐다.

28일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5월 29일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와 최종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로, 집행정지 사건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거래금지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코인원은 영업정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인원은 당초 오는 29일부터 예정됐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적용을 한 달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코인원까지 당국과의 법적 다툼에 가세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재 당국의 법적 공방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역시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바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