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4년 대폭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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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4년 대폭 감형에 상고

경기일보 2026-04-28 16:5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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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심에서 4년과 7년형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러한 이유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 등은 2024년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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