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후보 "행정 참사"…곡성군 "농식품부 요구 따른 것"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제공된 지역화폐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 지역 주민의 읍 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자체적으로 완화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제동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곡성군수 후보는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지만, 곡성군은 "군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식품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읍·면 생활권을 구분해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농식품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사용 범위다.
관련 지침은 생활권을 읍과 면으로 구분해 ▲ 읍 주민은 읍과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곡성 10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용실·목욕탕·안경점·영화관·병원 등 읍에 집중된 5대 업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지만,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곡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 소재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침 위반 소지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지난 24일부터 다시 제한 조치가 이뤄져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예비후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곡성군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통시장 사용 제한을 임의로 완화했다가 혼란을 초래한 행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지침상 읍 소재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도 독단적으로 시행해 장날 결제 중단 등 현장 혼선을 빚었다"며 군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곡성군은 이에대해 "주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시도였다"며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면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육책을 마련했으나, 지침이 우선되는 구조상 중앙부처 요구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며 "부실 행정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사용 허용과 생활권 완화는 지속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된 정책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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