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관악구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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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기기를 고정하기 위한 접착제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화장실 휴지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지를 사용한 여성 피해자는 가려움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휴지에 묻은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성분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관악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한편,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묻지마 테러’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테러’나 ‘유해 약물 범죄’가 아닌,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변호인 입회 하에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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