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형량은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2010년 10~11월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넘기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위임한 점, 같은 시기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번복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부재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알선 명목으로 해당 가방을 수령했다고 보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복수의 인물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부부가 해당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중계로 진행됐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