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병…출소 보름만 또 무면허 걸린 도로교통법위반 15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 정도면 병…출소 보름만 또 무면허 걸린 도로교통법위반 15범

연합뉴스 2026-04-28 16:41:26 신고

3줄요약

동종범죄 징역 8개월 실형 후 또 위법 저지른 60대…"도주·재범 우려로 구속"

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