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2명 중 1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이 시군별 인구 변화, 생활권,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각 정당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와 경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전주시의회 1명·군산시의회 1명이 각각 증원됐다.
전주시의회는 1명 증원된 36명(지역구 32명·비례 4명)으로, 군산시의회는 1명 증원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으로 확정됐다.
전주와 군산을 포함해 6개 시·군 선거구에서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 증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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