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도중에 옆 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특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3238만 3596원 추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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