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좌담회…전세대출·전세보증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23일 통과된 법안은 경매·공매 후 피해자 몫의 돈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이 되도록 금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개정법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도 강화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보증금 보장 수준도 요구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저금리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제도가 높은 전세가율과 금융 의존형 전세 구조를 만들어 사기 위험을 키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외국인, 다세대 공동담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도 주문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세종대학교 임재만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깡통전세'"라며 전세가율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 한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writ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