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나란히 하락했다. 수수료율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가격 견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18개사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8%로, 지난해 상반기 2.03%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4%로 0.1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PG사와 선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는 카드·선불 결제수수료다. 대상 업체는 직전 공시 기간인 2025년 2~7월보다 7곳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결제 규모 기준이 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전업 PG형에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NET 등 6개사가 포함됐다. PG·선불 겸업형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티머니, 티머니모빌리티,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7개사다.
쇼핑몰형으로는 십일번가, 지마켓, 쿠팡페이, SSG페이먼츠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고, 배달플랫폼형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비교대 오른 수수료...기존 업체도 낮췄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 기준으로도 수수료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8%로 각각 0.0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80~2.08%였다. 전업 PG형은 2.01%, PG·선불겸업형은 1.80%, 쇼핑몰형은 2.08%, 배달플랫폼형은 2.01%로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1.63~3.00%로, 배달플랫폼형이 3.00%로 가장 높았고 쇼핑몰형이 2.38%로 뒤를 이었다. PG·선불겸업형은 1.63%였다.
선불 결제수수료율 차이는 선불 결제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선불업자가 발행부터 가맹점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만큼 선불 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은 80.6%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의 자체수취 비중은 10.6%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한 점을 두고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을 2027년 월 결제 규모 2000억원 이상 업체로,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강화,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부과 등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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