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서 4년으로 대폭 낮아지자 검찰 '법리오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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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서 4년으로 대폭 낮아지자 검찰 '법리오해' 불복

나남뉴스 2026-04-28 16:0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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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들자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수원고검은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아리셀 공장 건물 1층에 비상구가 갖춰져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2층 등 나머지 층에는 별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업안전규칙에 비상통로의 정의나 구체적 설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박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번 상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을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가 항소심 판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각각 15년형을 받았던 박 대표와 아들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을 대폭 조정했다. 박 대표에게는 4년이,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일부가 합의 후에도 엄벌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합의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면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비롯됐다. 이 참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 대표 등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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