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팔당호 주변의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등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과 무단 형질 변경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특히 과거 적발된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재확인하고 신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30일까지를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불법시설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할 기회를 부여해 마찰을 최소화하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집중 점검 기간에는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 등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도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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