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고려하면 2심 중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 있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은 다만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 판단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 규칙상 보건규칙 상 층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또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