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얼굴을 짓누르거나 폭행하고, 커터칼을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대 1로 싸우자"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2시간 넘게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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