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낼 것"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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