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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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이뉴스투데이 2026-04-28 15: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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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자율사용 항목 신설과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회의비 규정 완화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집행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을 신설한다. 연구 재료 구매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를 별도 비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증빙은 카드 매출전표와 사용목적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해당 제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와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오는 6월 일부 사업에 적용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한다.

연구기관 간접비 사용 방식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사용 가능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한 연구 관련 비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AI 서비스 이용 비용 등 신규 연구 수요에도 규정 개정 없이 대응이 가능해졌다. 연구대응자금 등 기존에 활용이 어려웠던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회의비 규정도 개선했다. 연구 관련 회의비 사용 때 요구하던 사전결재 요건을 폐지해 연구자 간 자유로운 논의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비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증빙 역시 검수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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