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고법 형사 15-2부(신종오 재판장)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명태균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그 정치적 성향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윤석열, 김건희)가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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