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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의 함정’에 빠진 CDN…국가 인프라임에도 규제 밖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CDN은 원격 서버의 콘텐츠를 사용자 인근 캐시서버에 복사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OTT·게임·이커머스뿐 아니라 AI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며 현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영향력에 비해 규제망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CDN 사업자는 기업 간 거래(B2B)가 주를 이뤄, 실제 처리하는 트래픽이 막대함에도 직접 계약 관계인 ‘최종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글로벌 인프라 장애에 국내 서비스 ‘속무책’…안전망 보완 시급
실제 글로벌 인프라 사업자의 장애는 국내 산업 현장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5년 11월 발생한 글로벌 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의 장애 당시, 이를 이용하던 챗GPT와 X(옛 트위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주요 서비스들이 무더기로 접속 오류를 일으켰다.
문제는 이러한 CDN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의무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B2B 구조인 CDN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현행 시행령에 명시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이용자 100만 명·트래픽 1%)을 법률로 상향하고 △데이터 사본을 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조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네트워크 안정화법’의 후속 격이다. 이전 법안이 대형 플랫폼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했다면, 이번에는 CDN 사업자까지 관리 대상에 넣어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CDN 장애는 특정 서비스의 불편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을 멈춰 세우는 디지털 위기”라며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이용자 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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