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法 “687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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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法 “687억 취소”

이뉴스투데이 2026-04-28 15:5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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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조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762억원 가운데 약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부분이다.

서울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와 별도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인세 판단에 연동되는 만큼, 향후 법인세 취소 결과에 따라 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원 수준이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800억 원 가운데 780억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전송의 주체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에 불과해 해당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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