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사위 구속 기소…딸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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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사위 구속 기소…딸은 석방

아주경제 2026-04-28 15:3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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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내 A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12시간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가 숨지자 조 씨는 A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남편에 이끌려 시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조 씨는 장모가 사망한 뒤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송치 당시에도 A씨는 조 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에 지속적인 감금과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면책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최씨의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 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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