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교섭 상대’ 인정…화물연대 지위 판단, CU 물류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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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교섭 상대’ 인정…화물연대 지위 판단, CU 물류로 번지나

투데이신문 2026-04-28 15:2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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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 CU 투쟁승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 CU 투쟁승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 택배 기업의 사용자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최근 원·하청 교섭 요구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BGF리테일 사태에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전날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택배 기업들이 교섭 대상 노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택배지부 역시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대상 노조에서 제외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계약 구조나 노동 방식이 화물기사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단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갈등이 확대된 CU 물류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화물연대가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경영계 일각의 ‘법외노조’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모두 원청이 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지역 대리점이나 집배점을 거치는 간접고용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BGF리테일·CU 물류 사태처럼 자회사 물류법인이 중간에 위치한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원청-하청-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의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화물운전자도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당위성을 시사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은 CU 유니폼을 착용하고 차량에 로고를 부착한 채 CU를 대표하는 인력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관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루 12~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으로 편의점 물량 외 다른 운송을 할 여지도 거의 없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그간 화물연대를 법외노조로 규정해온 논리 역시 이번 판단으로 힘을 잃게 됐다”며 “BGF리테일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도 최고 원청에 해당하는 쪽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직접고용 책임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화물운전자의 배차와 물량, 노동시간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충분히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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