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원에게 최장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8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에게 징역 1년 8개월부터 징역 10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2025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일명 '부건' 조직, 6명은 '큰사장' 조직에 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 '부건'으로 알려진 조직은 로맨스스캠뿐만 아니라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총책 '큰사장'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채터·킬러·인공지능(AI) 딥페이크 여성 등 역할을 나눠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48억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범죄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의 범위도 방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돼 죄책이 무겁다"며 11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취득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초창기 조직원으로 약 15개월간 활동했고, 팀장급 역할을 수행하며 각 범행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은 조직원들은 범행 기간이 짧거나 조직의 말단 역할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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