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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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경기일보 2026-04-28 15:1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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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규정한다(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다만 여러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인데(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29일부터 시행됐는데, 특히 위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과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25일 선고 2020도3694 판결 참조).

 

반면 대법원은 위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소급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년 9월21일 선고 2020도8444 판결 참조). 즉 2014년 9월29일 이전에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법 시행일 당시 이미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상태라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결국 위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 날부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일부 적용 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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