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스톱 지원 시행 8주간 불법추심 782건 중단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법사금융 신고서를 별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해 피해자 등 신고인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웠다. 또 채권자 정보나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신고서 보완이나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 구제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불법대부 및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만 요청할 수 있었다.
한편,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7명이 1천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이 이뤄졌고, 268건은 채무종결 조치됐다. 39명은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53건 발급됐고,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해 금융거래가 차단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순이었다.
근로형태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65명(38.0%),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 순으로 많았다.
계약 내용이 확인된 53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1천97만원, 1인당 실제 상환액은 약 1천6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천417%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피해자는 피해 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며,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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