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절차 미이행한 경기시장군수협, 해고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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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절차 미이행한 경기시장군수협, 해고무효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6-04-28 15: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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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은 중요한 권리구제수단, 수용 여부 통지 의무 있어"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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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시장군수협의회가 징계 대상 직원이 청구한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5부(오창민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6월 27일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256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6월 27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인사위원회는 "근무 태도 불량, 조직 질서 및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일탈 행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사건 재판 변론종결일인 지난해 12월 18일까지 1년인 넘도록 재심청구 수용 여부에 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재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원고(A씨)는 특정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강요, 폭언 등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해임처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판과정에서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재심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절차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재심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그 직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 원고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경우, 불수용 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에선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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