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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