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0대 A양을 체포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과거 특수상해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다. A양은 집에 머무는 대신 야간 외출제한 등 보호관찰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A양은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A양을 추적해 붙잡았다.
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A양의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심사위원회가 이 신청을 인용하면 A양은 소년원에 다시 들어가 남은 기간만큼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성범죄나 경제 범죄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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