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3일 발생한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은 다음 달 12일까지 평일 오후 2∼4시 삼정백조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다.
충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5명이 참여해 임대차 계약 분쟁, 구상권, 보험금 청구 등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61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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