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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