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공정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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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일보 2026-04-28 14:4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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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행 대비 20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 대상으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 행위는 기존 고시를 적용받는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향되는 담합 부과 기준율 안내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향되는 담합 부과 기준율 안내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담합이 적발될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율이 3.0%에서 15%로 높아진다.

 

사익편취는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한을 160%에서 300%로 각각 올린다.

 

아울러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처분 불복 소송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은 최종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의 방어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시장과 민생 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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