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2027년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생활임금 수준으로
[포인트경제]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공공부문에서 퇴출한다. 고용 불안을 겪는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불공정 고용 관행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2100개 공공기관을 실태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기준 금액의 8.5~10%를 수당으로 얹어주는 제도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고, 동시에 기관들이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최저임금의 118%)으로 맞추는 '적정임금' 제도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 관행도 대폭 손질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단기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전심사제'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주휴수당 등을 비례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편법 채용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성과가 민간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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