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내에도 환경에 덜 피해를 주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에코디자인제'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식을 열고 산업계 등과 에코디자인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을 고려하게 하는 제도다.
에코디자인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하며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환경성능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도 생긴다.
기후부는 "에코디자인제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면서 "법적 기준의 성격이 있어 도입 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재작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에코디자인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착수하는 등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내 상황과 EU 입법 계획을 고려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등 5개 품목을 에코디자인제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후부는 올해 모두 7차례 토론회를 열어 에코디자인제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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