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2천500개 다국적그룹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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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2천500개 다국적그룹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경기일보 2026-04-28 14:2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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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일보DB
국세청 로고. 경기일보DB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외 2천500여개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은 저율 과세가 이뤄진 국가뿐 아니라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국내 모기업은 해당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산입 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안내도. 국세청 제공
소득 산입 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안내도. 국세청 제공

 

이번 제도는 직전 4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3천억원)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을 오는 6월30일까지 처음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한국 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최종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구성기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과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1만188개 국내 구성기업으로, 사실상 국내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관련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24~2027사업연도에 한해 일부 제재를 완화한다.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50% 감경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도움자료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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