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리고,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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