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벌금형 유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비소 가스 중독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사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 전력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2023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