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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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조례 개정

연합뉴스 2026-04-28 14: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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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무료 입장·박물관 등 50% 할인…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진주시청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소지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은 직원증 등 소속 증명 신분증만 제시하면 진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이 진주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소비하며 사실상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조례 개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진주성 무료 입장을 비롯해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유등전시관, 실크박물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진양호동물원, 산림 문화 휴양 시설 탑승료 등을 50% 감면한다.

산림 문화 휴양 시설 체험료는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정책이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임직원들의 지역 내 문화·여가 활동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진주를 일터로 삼고 있는 임직원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미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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