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생들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등굣길 학생들 횡단보도 통행을 안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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