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폭행' 공장 관리자, 더 무거운 ‘근로자 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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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폭행' 공장 관리자, 더 무거운 ‘근로자 폭행’ 혐의 적용

경기일보 2026-04-28 14: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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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경기일보 24일자 인터넷판)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 관리자 A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린 혐의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특별감독 과정에서 A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다.

 

● 관련기사 : 인천 섬유공장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폭행…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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