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올해부터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기리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에 존재하던 ‘휴식권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가의 상징적 기념일이 지닌 위상 회복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다.
◇공무원도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완성된 ‘온전한 휴무’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유급휴일의 장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일터를 지켜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올해부터는 휴식을 보장받는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한 데 이어, 63년 만에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거듭나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의미를 한층 강화했다.
◇제헌절의 귀환…18년 만에 ‘헌법 정신’ 바로 세운다
2008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공휴일에서 제외했던 제헌절은 18년 만에 ‘빨간날’ 지위를 되찾았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도 쉬지 않는 날로 운영해 온 모순을 바로잡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취지다.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노동절 ‘휴일 대체’는 엄격 제한
정부는 두 기념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국민의 휴식권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특정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 대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기념일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노동의 숭고함과 헌법적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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