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천억원대 외환 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성은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해외 중고차 수입업체는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와 차량 수출입 거래를 체결한 뒤 이 남성의 해외 계좌로 가상자산을 송금했다.
남성은 이를 본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보낸 뒤 자기 은행 계좌를 거쳐 현금화했다. 이후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했다.
남성이 거래 시 이용한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남성이 1천80억원 규모의 대금거래를 불법으로 직접 진행해 1억3천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남성은 가상화폐 거래 정보, 자금을 전달할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남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시키자, 우회 수단을 찾아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남성은 지난해 범죄수익 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관은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성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13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대금이 달러로 유입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만 쌓인다면 고환율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나머지 중고차 수출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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